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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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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녹지부분과 자전거보관소 등록일 : 2019-07-08

조회수 : 671
o 평소 광산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o “가로수 정비 및 자전거보관소 설치 요청”건은‘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광산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및 건설과로 이송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가로수 정비에 대한 부서 답변(공원녹지과)
가. 하남동 645번지 상가건물 앞 가로수 간판가림에 의한 가지치기는 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불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나. 현장확인 결과, 무성하게 생육한 가로수(느티나무)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어두워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정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자전거보관소 설치 요청에 대한 부서 답변(건설과)
가. 현장확인(하남동 645번지)후 시설물(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위한 건물 소유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설치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o 기타 문의 사항은 공원녹지과(☎960-8686) 및 건설과(☎960-8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본 민원내용을 우리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 위원과 해당 지역구 의원이 공유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