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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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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대로 처리되도록 해주십시요 등록일 : 2020-09-07

조회수 : 1114
안녕하세요

2019년 9월5일 첨단 롯데마트 부근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질서법위반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로 광산구청에 불법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요구하였으나 광산구청 담당자는 주정차금구역에서 5분이내 정차할수있다고하고, 기관위임사무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무를 위임권자, 징수권자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며 민원인을 기만하하였습니다
단순히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기속행위를 위임받은것에 불과할뿐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바처럼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신고방법과 신고요건을 정확히 명시한 행정예고를 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기타의 방법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훼손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위와 같은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관실 답변에 전화문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법은 혼란을 야기한다고하는데 도로교통법이 새로제정된 법률인지 의문이며 규제법정주의인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생활불편신고앱의 세부절차 및 신고기준, 과태료부과기준은 어떤 법률적근거를 가지고있나요
생활불편신고앱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인데 지자체들은 기관위임사무에 불과한 뷸편주정차
과태료부과사무를 지방자치사무인냥 재량권을 남용하며 법률보다 제도를 상위법으로 인식하는듯합니다


광산구청은 법률은 중요하지않고 행안부지침만 중요합니까? 민원인 판단에는 행정청은 교집합으로 법률과 행안부지침 양쪽다 지키거나 법률을 더 중시해야 될거 같은데 광산구청은 법률은 중요치 않은가 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160조3항 과태료 규정에 따른 도로교통법 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그 밖의 영상매체에 입증되는 제56조1항에 따른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의한 주정차 단속은 위반에 의한 객관적 증거자료(과태료부과대상차표시)를 필요로 하나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포함)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2항에서 규정한 증거자료에 해당]

하지만 광산구청에서는 첨부한 블랙박스을 조작가능성이 있다며 처분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불법튜닝), 폐기물관리법(쓰레기투기)등에서는 블랙박스영상을 증거로서 채택하면서
왜 선택적으로 차별을 두면서 행정처분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인가요?
그 좋아하시는 행정절차법23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 조항이 있어 법률적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달라는 민원인의 요구에 행안부지침이라고만 합니다
행안부지침이 법률적근거인가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경우 그 처분의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다

(대판 1992.2.11 98구1115)


광산구청은 불법주정차위반신고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하라고 민원인에게 법률에근거하지 아니하고 행정을 규제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는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공익신고에 제한을 두는지요?

행정청이 당사자의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경우 행정질서벌(과태료)의 성질상 이미 성립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행정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은 개별 법률이 규정한 과태료 규정에따라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광산구청이 불법주차 과태료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운영 행정예고는

1.민원신청기준 2.위법한 주정차 허용규칙 3.신고시간 4.과태료 신고기간 5.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규정 형식이나 세부사항은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구성요건인 새로운 질서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그 규정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칙 내지는 재량준칙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불법주정차위반이 사진이나 영상매체에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 거부의 법률적즌거와 이유는 무엇인지요

생활불편신고앱 행정예고는 법적 근거인 도로교통법에서 찾을볼수 없는 새로운 질서위반행를 추가하고 주민의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법률의위임을 받았습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광산구청이 적법한 절차대로 행정처분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3조,8조, 9조

* 행정규제기본법 4조

* 행정절차법 2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6조

* 지방자치법 8조, 22조

* 도로교통법 2조, 32조, 33조, 34조, 160조, 161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 헌법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