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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공공시설 유휴공간’ 광산구민이라면 이용 가능한 조례 통과 등록일 : 2019-06-18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98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공공시설 유휴공간’ 광산구민이라면 이용 가능한 조례 통과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다선거구)이 광산구 공공시설을 구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산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나 회의실, 강당 등 광산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휴공간 이용자격을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광산구 소재 직장과 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이용신청을 해야 하고,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이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광산구의 공공시설이 개방되어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조례로 안전 및 보안 등의 관리 문제로 개방이 어려웠던 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