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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석면 안전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0-05-15

광산구의회 조회수 : 1612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석면 안전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500㎡ 이상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및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 등 지원 근거 마련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5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했으며, 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은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철거‧처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로 건강에 치명적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체‧철거‧처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석면 안전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첨부이미지 : 김미영 의원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