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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새해벽두 ‘활발한 입법활동 펼쳐’ 등록일 : 2021-02-01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63

광산구의회, 새해벽두 ‘활발한 입법활동 펼쳐’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 의원들이 새해 첫 회기부터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262회 임시회에서 3건의 의원 발의 제정 조례·규칙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은 ‘광산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이 관내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계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의 가공 및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가공식품 생산이 활발해져 지역 농가의 소득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운남동, 월곡1‧2동, 우산동, 신흥동)은 ‘광산구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례의 목표 달성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광산구 시행 조례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입법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평가대상은 광산구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 법령에 위임된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했다.


 또한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8개 평가기준을 명시했다.


 공 의원은 “조례들이 제·개정되지만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라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은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광산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칙안 통과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정의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게 된다.


 또한 오후 11시 이후의 심야시간대와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의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해 연 1회 집행실태를 점검한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교육, 점검과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전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예산 심의 기관인 의회가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