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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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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3-10-10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2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7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 예고 개요

 1. 예고기간 : 2023. 10. 10. ~ 10. 16.(7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