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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등록일 : 2019-06-27

광산구의회 조회수 : 2944


광산구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는 27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유영종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고향사량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등의 다양한 재정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혜적 정책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성 강화가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세 연계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답례품 제공 등의 방안을 시행해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제도다. 일본도 주민세 10%를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기부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100대 국정과제와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안 15건이 국회 계류중으로 적극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재정불균형 해소와 지방재정 자립방안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산구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첨부이미지 : s190627 광산구의회 제246회 정례회_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jpg
광산구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첨부이미지 : s190627 광산구의회 제246회 정례회_유영종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