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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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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제가 지적한 내용의 참여자치21의 성명서. (이럴때 로보트부대 시의회는 뭐하는가?) 등록일 : 2021-03-05

조회수 : 1643
제 목 : 3월4일 제가 지적한 내용의 참여자치21의 성명서. (이럴때 로보트부대 시의회는 뭐하는가?)

성명서 [전문]

공정을 가장한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 개발 사업을 당장 멈춰라!
-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재벌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을 맞바꾼 것.

광주시는 어제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자치21은 이 사업이 공정을 가장한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 개발사업이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우선, 이 지역은 공해 문제,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곳이다. 시는 이 민원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제기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사업 타당성 없음’을 주장해 왔다. (아래 광주시 해명자료 전문 참조)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중흥토건(주)가 실질적으로 대행했던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것을 계기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이 국토부 공모에서 탈락한 후, 시는 ‘민자를 유치해 광주시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10월에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 상황이 발생했고,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첫째, 중흥토건(주)의 시 공모 대행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참여에 대하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사업 계획안은 중흥토건(주)가 만든 것이다. 이는 시가 거액의 연구 용역비(1억)를 업자에게 떠넘겼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

더욱이 중흥토건이 이번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사업자로 참여함으로써, 이것이 대가성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만약 이 대가성 논란이 사실이라면 이 연구 용역비는 일종의 뇌물이라고 판단한다.

참여자치21은 시가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업자에게 떠넘긴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이후 중흥토건(주)가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이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토부 공모안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사업 계획안의 유사성에 대하여

지난해 7월 중흥토건(주)가 대행했던 국토부 사업 계획안과 이번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사업 계획안이 대동소이하다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아니 오히려 여기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5개의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구체적으로 5개의 공동주택 블록을 만들고, 공동주택의 비율이 국토부 사업 계획안보다 늘어났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만약 5개의 공동주택 블록이 사실이라면, 이 사업이 결국 5개의 건설자본을 위한 특혜였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라도 시가 지난해 7월 중흥토건(주)가 만든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사업 계획안과 이번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특혜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하나인 ‘새로운 한류 문화컨텐츠 거점 조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도시’ 계획은 그 자체로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컨텐츠는 굳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광주시와 시민들의 이익에 더 철저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

시가 이런 가능성을 무시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연동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 특혜를 의심하는 이유이다. 예컨대 이런 컨텐츠는 입지 여건이 비슷하고 오히려 양호한 어등산 관광단지에 들어설 수도 있다.

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를 공적으로 수용해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어등산 부지의 공공 수용을 바탕으로 한류 문화 컨텐츠 사업 내용 부분만을 국토부에 지역개발사업 계획으로 공모했더라면, 사업성을 인정받기가 쉬웠을 것이다.

이는 기존 지역의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관광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전당 등의 인프라와 연결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사업 계획안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서둘러 ‘민간 자본을 유치해 광주시가 독자 사업으로라고 개발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한류 문화컨텐츠 사업의 상업권도 최장 30년 동안 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넘기고 있다. 도대체 여기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이익은 무엇인가? 사업 내용 전체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향해 있지 않은가!

넷째,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에 대하여

이 사업에 출자자 구성 현황을 보면 공공출자자가 50.1%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 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이 사업에 잘못될 경우, 시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게 해주고, 문화컨텐츠사업 분야의 사업권을 30년 넘게 넘겨주는 특혜를 베풀면서도 시가 반이 넘는 출자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시민이 누가 있겠는가?

이거야말로 시가 시민의 혈세를 바쳐, 자본의 이해를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다.

다섯째, 광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이미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2012년 기준으로 105%를 넘어섰다. 또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아파트는 넘쳐나고 있다. 광주에 새로운 아파트가 얼마나 더 필요하단 말인가?

획일적인 모양으로 아파트라는 획일적 주거 공간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으면서 터져 나오는 회색도시 광주에 대한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 광주의 주택 보급률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대규모의 아파트는 광주 경제의 재앙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계획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시정 철학에 심각하게 회의가 든다.

더욱이 이곳은 국가 습지로 지정된 장록 습지와 시에 몇 남지 않은 녹색 지역인 복룡산이 있는 곳이다. 자칫 대규모 개발사업이 몰고 올 생태계 파괴도 우려되는 곳이다.

여섯째, 사업계획이 개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수정되는 관행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계획이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게 변경 가능한 것도 문제다. 이는 중앙공원 개발사업 등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관행으로 볼 때, 또 이를 허용한 계약 조건을 고려할 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말 이 사업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몇몇 재벌 기업에게 베푸는 특혜인가에 대해 시가 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4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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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제 오늘의 광주광역시청 투자유치관련 뉴스 내막?

어제 오늘사이 광주시 투자 관련뉴스 2건이 주목을받는다?
단연 돗보이는것은 평동준공업지의 4조2천억원 투자뉴스다.
또한건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건이다?
어등산개발관련의 뉴스내용은 회의적인 칼라이다?

시민들은 평동준공업지 뉴스에는 시에서 크게한건했구나 할것이고 어등산에는 실망했을것이다?
조목조목 따저보자?
평동준공업지에 거론한 컨셉이 부합된다고 보는가?
광주가 내세우는 문화의 엑기스단지 아시아문화전당도 정립을 못세우는 주제에 또 한류문화를 내세워서 문화관광을 거론하냐?
그곳의 준공업지는 평동공단을 수용한후 이주민이나 여타관련자에게 혜택을주기위하여 그린벨트를 준공업지로 지정하여 완충지대로 놔두었다.
경관이라고는 평야늪지대에 정비가안된 무질서한 황룡강뿐이다.

그지근장록습지는 작년수해에 그일대가 침수되어 큰피해를 입었다.
거론하는 복합플렛폼 전략사업은 어등산개발사업과도 중복이된다?
어등산개발에는 각종규제로 옥쇄를조이고 평동준공업지에는 규제를풀어주냐?
지근에 뻔히보이는 가까운곳에 두가지사업을 벌인다고 능력도좋다?
그곳에 체워넣겠다는 사업들은 30년전부터서 수도권에서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스튜디오등의 유사한컨셉으로 단한가지도 성공을못한것이다.
내용물과 과정전개가 아주불량한 작태의 추한모습이다?

대기업내세워 컨소시엄으로 포장했는데 지역업체중 각종개발에 참여하여 뉴스에 난업체도있다.
공단확대에 씌여야할 준공업지를 택지화하여 수익증대일환이다?
4조2천억원도 전체 사업비일뿐? 기부한다는 시설이 우리에게 얼마나 득이되겠는가?
광주시청 어등산개발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짓는 모습을보여라?

어등산개발 근 30년간지나도록 마무리못짓는 무능력의 극치를 먹튀라고 언론플레이하는 추한모습에 광주시청을믿고 뭘바라겠냐?
능력이없으면 공무원방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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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보도자료에 대한 광주시 해명 [전문]

<참여자치21, 2021. 3. 4일자〉

○ 공정을 가장한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 개발사업을 당장 멈춰라

- 중흥토건(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사업자 참여 대가성 의혹
- 국토부 공모안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사업계획안 유사성
- 특혜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업 무리하게 추진
-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
- 광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
- 사업이 개발자본의 이익을 위해 수정되는 관행에 대하여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계획서는 미선정되어 종결되었으며, 금회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계획은 완전 별개임

□ 해명내용

① 중흥토건(주)의 시 공모 대행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참여에 대하여

⇒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업체들간의 협약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이 구성에 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그러나 이는 당시 공모계획서를 만든 업무담당자가 개인적인 도움을 받은 사항으로 이후 컨소시엄에 해당 업체가 포함되었다는 점이 평가에 영향을 끼친 바는 전혀 없다.

② 국토부 공모안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사업계획안의 유사성에 대하여

⇒ 국토부 공모안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모두 한류문화 컨텐츠를 포함하는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유사하지만 토지이용 계획 등 다른 계획들은 전혀 다르며 공동주택 비율도 국토부 사업계획은 34.1% 인데 반해 이번에 제출된 계획은 17.2%로 많이 낮다.

⇒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계획안과 이번 현대엔지니어링 사업계획의 전면 공개는 지금 시점에서 어렵지만 비교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개 하겠다.

③ 특혜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하여

⇒ 본 사업은 단지조성에 한하여도 1조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시 재정상 직접 추진이 불가능하여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 수십여년간 악화된 정주여건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잇는 평동 준공 업지역의 개발을 전략산업시설과 연계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 또한 지역전략산업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21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할 경우 20년의 사용허가 및 10년 기간 갱신 청구권을 부여한다.

④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에 대하여

⇒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젝트 회사 설립시 공공기관의 출자비율은 50.1%이며, 민간부분의 출자비율은 49.9%이며

⇒ 공공기관 설립자본금인 25억5천만원은 사업종료시 공공기관에서 회수토록 공모지침서에 명시하였다.

⇒ 또, 프로젝트 회사는 지역전략산업으로 8,052억원을 투자하여 시에 기부체납하고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지역전략산업 시설 및 운영에 재투자한다.

⇒ 게다가 공모지침 제24조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제반 비용전체를 조달하고, 시나 공공기관에는 재정지원 또는 타인자본 지급 보증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⑤ 광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 제출된 사업계획은 민간이 자본을 선 투입하여 향후 공동주택 등 수익시설 분양을 통해 재원조달을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제출된 공동주택 비율은 17.2%, 주상복합 8.1%로서 총 25.3%이며 타광역시 도시개발사업 부산 일광지구 40.5%, 인천 효성지구 46.2%, 울산역세권 27.1%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 또한 장록습지에 100m 이상 이격하는 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⑥ 사업계획이 개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수정되는 관행에 대하여

⇒ 앞으로 개발계획의 변경이 자본의 이익에만 부합되리라고 단정할 이유는없다.

⇒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에서 교수, 법률가, 회계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을 협상단으로 활용하여 정말로 시민을 위한 최선의 협상을 이끌어 낼 것이다.

⇒ 공모지침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은 지역전략산업 시설 및 운영에 재투자토록 할 것이다.

2021년 3월 4일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