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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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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부탁해요 등록일 : 2008-08-27

조회수 : 30097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하여 아산시 관내 취학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특히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책임) 아산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정의) ①“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②“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다.

③“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사업”이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과정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대상) 이 사업은 아산시 관내 취학 아동 가운데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 및 기타 사유, 그리고 아동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학령기 아동이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가 방과 후 보육을 원하고 있는 초․중학교 재학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 미취학 아동이나 중퇴아동도 이 사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8.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9.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비.



제9조(사업비의 지원대상)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중 국고보조금 심사를 통과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제10조(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지역아동센터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5. 자역아동센터의 장.

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교육청 관계자.

8. 아산시의회 의원 1인.

④당연직 위원은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역아동센터 상근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해당 중앙부처 및 도의 시행계획 에 따른 아산시의 시행계획.

2.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4.지역아동센터 조성에 다른 발전방안 모색.

5.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평가.

6.기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