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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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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등록일 : 2022-08-18

조회수 : 1638

광산구의회,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 박현석 의원 주재, 조례안 세부내용 토론 및 주민 의견 수렴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조례 제정 필요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8일 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박현석 의원 주재로 정재봉, 양만주 의원과 관계 공무원,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해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제1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은 광산구 동곡동 일대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로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로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수수료 경감액의 일부를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한다는

시 차원의 조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 및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구 조례가 없어 보상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현석 의원은 “해당 시설이 주변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불편과 어려움을 통감한다”며

“주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위해 집행부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오는 9월 제274회 제1차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가 18일 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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