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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 광산구 의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1-03-09

광산구의회 조회수 : 1321

윤혜영 광산구 의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장애 없는 관광환경 조성 추진
 - 무장애 관광 코스 개발 및 정보 제공을 통한 관광약자 여행기회 확대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 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8일 제26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책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관광 취약계층과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관광약자’라고 정의했다.


 이어 구청장이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무장애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무장애 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 서비스,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모니터링 등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물리적 환경개선과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개선도 동반되는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광산구가 차별 없는 무장애 관광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3일 조례안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 약자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혜영 광산구 의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첨부이미지 : 3. 윤혜영 기획총무위원장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