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윤리특별위원회(8대)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광산구의회,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등록일 : 2025-09-17

광산구의회 조회수 : 160

광산구의회,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조례 제정간담회

자발적 참여 기반으로 돌봄 사각지대 보완하는 제3의 대안

활동가들의 열정만으로는 한계지원제도 필요성 강조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17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을아동돌봄터는 마을아동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육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광산구에서는 작은도서관 등 아파트 단지 내 공동체 공간에서 마을 돌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공동체 기반의 아이돌봄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11월 첫 간담회를 개최해 공론화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날 광산마을활동가네트워크, 마을돌봄공동체네트워크 활동가들과 광산구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 실무자들이 함께했으며, 박태순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과 신선희 마을돌봄네트워크 대표의 기조발표 후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박태순 연구위원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공동체 방식의 아이돌봄은 현실과 정책 사이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이라며 마을아동돌봄터가 접근성, 안정성,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 일시적 돌봄이나 긴급돌봄 등 예외적인 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선희 대표는 마을아동돌봄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열린 돌봄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의 공간이 주는 안정감과 함께 틈새 시간의 유연한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그러나 활동가들의 열정만으로는 운영의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임 의원은 광산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아이를 돌보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전국 최초의 마을아동돌봄터 지정과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사진 첨부.

광산구의회,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첨부이미지 : 2-1_20250917_광산구의회,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jpg
광산구의회,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첨부이미지 : 2-2_20250917_광산구의회,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jpg
광산구의회,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첨부이미지 : 2-3_20250917_광산구의회,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jpg
광산구의회,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첨부이미지 : 2-4_20250917_광산구의회,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