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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광산구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구축…주최자 없는 행사도 대응 가능해져 등록일 : 2023-02-02

광산구의회 조회수 : 1731

박현석 광산구의원, ‘옥외행사안전관리 구축주최자 없는 행사도 대응 가능해져

-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500명 이상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관리요원 배치·관할 경찰서 지원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2일 제277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참사로 지자체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된 데에 따라 옥외행사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주요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안전관리 및 주최자에 대한 권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에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청장은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은 관련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행사 주최자는 개최 7일 전 까지 위험요소 관리 대책,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주최자 없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고 필요 시 관할 경찰서장에 지원 요청을 하도록 했다.

 

박현석 의원은 조례를 통해 다시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가 탄탄히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모든 시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안심하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광산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및 박현석 의원 프로필사진 첨부


박현석 광산구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구축…주최자 없는 행사도 대응 가능해져 첨부이미지 : 3_박현석 의원 프로필 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