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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 광산구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등록일 : 2025-03-21

광산구의회 조회수 : 807

윤혜영 광산구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지역사회 복지 증진 기여

정책건의, 소외계층 발굴, 민간과의 협력 등 지원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사회복지사법 개정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협의회가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분야별 복지 전문가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복지협의회가 관련 시설·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자원과의 연계·협력 등이 해당하며, 사업 예산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윤혜영 의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광산구가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늘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프로필 사진 첨부.

윤혜영 광산구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첨부이미지 : 2_윤혜영 의원 프로필사진.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