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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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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등록일 : 2006-08-22

관리자 조회수 : 5716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선거범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발.수사의뢰 조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해드립니다.

 
5대 중대 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가. 해당 선거범죄

        -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 매수 및 향응 제공

        - 비방․흑색선전

        -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 대규모의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 기타 선거범죄의 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 지급

    나. 지급요건

        - 선거범죄 협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선관위가 이를 조사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 선관위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다. 신고․제보자의 신분보장


누구든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 부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