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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일 : 2022-09-28

광산구의회 조회수 : 2250

광산구의회,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결의안 채택

 - 조영임 의원 대표 발의,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전제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없는 반쪽자리 인사권 독립…법령 정비 필요해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28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영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제정과 함께 조직권이 전제된 인사권 독립을 구현하도록

근거 법령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자치단체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그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임 의원은 “일부 자치단체장이 조직권을 위시하여 직‧간접적으로 의회 인사에 개입하고,

의회 정원을 집행기관의 인사 순환을 위해 이용하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직권을 전제로 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구현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통일적인 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원과 기구를 관리해야 한다”며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제반 법령 정비와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통용되는 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한하여 헌법과 법률로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조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취지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제정과

제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법령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국무총리실,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전국시도, 전국시군구의회, 전국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가 28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영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결의안 채택 첨부이미지 : 3-1_20220928_광산구의회,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결의안 채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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