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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절차 무시로 원인무효’ 주장 등록일 : 2024-05-17

광산구의회 조회수 : 135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16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과 관련 광산구의 절차를 무시한 사업기간 변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절차 무시로 원인무효’ 주장 첨부이미지 : 2-1_20240516_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절차 무시로 원인무효’ 주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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