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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광산구의회원,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1-06-17

광산구의회 조회수 : 1601

이귀순 광산구의회원,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온종일 돌봄 지원 →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으로 조례명 변경
 - 돌봄 수요 대응 및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마을 틈새돌봄 지원 근거 마련


 이귀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65회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을 위한 돌봄 사업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입학 예정 아동으로 구분 지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여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의의가 크다.


 또한 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던 기본계획 외에 매년 돌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돌봄 협의체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에 돌봄 분야 전문가와 학부모 및 학생 대표 등을 추가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이 의원은 “온마을 아이돌봄은 마을 구성원들이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공적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틈새돌봄 공동체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마을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귀순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5월 28일 마을틈새돌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 마을 속 틈새돌봄 공동체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귀순 광산구의회원,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첨부이미지 : 2. 이귀순 의원_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