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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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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둔 공무원은 어데서 근무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15-09-10

조회수 : 46579
의장님!!

어제 제210회 광산구의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는 “구청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신 원활한 인사정책에 맞지 않게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을 사업부서에 배치하여 탁월한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니 인사제도 개선방향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는 제안을 한바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무슨 근거로 퇴직을 앞두고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 말의 의미를 명확하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급이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정년 1년 전에 공로연수란 명목으로 30년이상 근무한 정든 직장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지역주민들이 공로연수가 1정도 남은 사람은 동장으로 못 받는다고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제는 의회에서까지 더 나아가 본청근무까지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데서 근무하라는 말입니까.

의장님이 보실 때 무엇이 정년을 앞둔 퇴직예정 공무원이 그렇게 근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말을 꼭 본회의장에서 까지 발표하면서까지 말없이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된 발언이십니까.

아니면 의원은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서 정년이 다가오는 공무원을 무시하고 하신 발언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