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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보상법’ 차별 없도록 개정해야 등록일 : 2024-01-25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6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5일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소음보상법’의 불합리한 보상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보상법’ 차별 없도록 개정해야 첨부이미지 : 3-1_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_공병철 의원.jpg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보상법’ 차별 없도록 개정해야 첨부이미지 : 3-2_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_공병철 의원.jpg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보상법’ 차별 없도록 개정해야 첨부이미지 : 3-3_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_공병철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