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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21개동 전면 시행해야’ 등록일 : 2018-12-13

광산구의회 조회수 : 2092

‘주민자치회 21개동 전면 시행해야’
  - 공병철 의원, 국민주권시대...주민자치회 전면시행 피력
  - “송정IC 고가하부 주민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광주 광산구의회 공병철(나선거구) 의원은 광산구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공 의원은 광산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송정 IC 고가하부공간 환경정비 및 대체부지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공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라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는 민선 5․6기에 주민참여의 씨앗을 심고, 주민자치를 키원가면서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전국적 우수사례를 만들어 선도적 자치단체로 손꼽힌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결과 광산구가 이에 대한 큰 비전이 없고, 주민자치회 전환도 소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21개동 중 3개의 동만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9년에 2개동이 추가로 전환 예정이다”며 “주민들의 신청주의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다보니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시범적으로 일부 동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21개동 전면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광산구의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또한 “송정 IC 고가하부 공간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린공간으로 재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 의원은 “신흥동은 구도심으로 기차와 고가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이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이 공간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송정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관용주차장, 물류적하장, 각종 건설자재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창고와 차고지로 변한 송정고가도로 하부 근처는 밤거리를 걷기도 무서운 삭막함 그 자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도로 상하부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3년마다 구청에 갱신허가 절치를 거쳐야한다” 며 “광산구는 올해 구비 4억 5천만원을 들여 가설건축물을 완공해 장기적으로 사용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이는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한 채 행정의 편의만을 앞세운 것”이라며, “고가하부를 주민들의 거점 역할을 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속한 대책 부지를 물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