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군공항특위, 「군소음보상법」소음영향도 조사 설명회 개최성황리에 마쳐 등록일 : 2020-11-19
광산구의회 군공항특위, 「군소음보상법」소음영향도 조사 설명회 개최성황리에 마쳐
- 관련 법 시행 앞서 법령 제정 사항 및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추진사항 설명
-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 경과보고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강현, 이하 ‘군공항 특위’)와 광산구는 19일 구청 윤상원 홀에서 군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내용을 설명하고 법률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방법 및 일정을 공유했으며 구의원, 소음영향도 조사 참여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소음영향도 조사로 내년 12월 군소음 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을 통해 매달 3~6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에 지자체, 주민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 위원장이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 경과를 보고했다.
국강현 위원장은 “이제라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어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구 역시 불필요한 행정소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불합리한 부분 등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있음
*사진설명 : 광산구의회는 19일 「군소음보상법」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