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호원 노조 설립 즉각 최소되어야 등록일 : 2021-03-15
국강현 광산구의원, 호원 노조 설립 즉각 최소되어야
-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 매뉴얼 점검 당부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15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측의 부당한 노동행위로 설립된 호원노동조합 신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먼저 “지난 3월 4일 ㈜호원 대표와 임직원 등 9명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로 회사측이 노조를 결성해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관리직을 동원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자주적이지 못한 노동조합 설립은 무효이며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며 “노동청의 조사결과로 인정된 만큼 광산구가 가짜 노동조합의 신고를 즉각 취소하는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점검을 당부했다.
국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없이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공익제보에도 한계가 생긴다”며 “광산구 공익제보에 대한 매뉴얼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강화해 엄격한 신변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여부도 함께 점검해 달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불신을 일으킬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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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