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피선거권으로서의 거주요건에 대한 안내 등록일 : 2010-03-24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선거 피선거권으로서의 거주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기관 소속 입후보예정자에게 안내함은 물론 귀 의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선거 피선거권으로서의 거주요건
○ 선거일(2010. 6. 2) 현재계속하여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이 되어 있어야 함.
⇒ 2010.4.4(일) 이전부터 6.2(수)까지 계속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광역시장·시의회의원 및 교육감·교육의원선거는 당해 광역시 관할구역,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선거는 당해 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위 지방선거 피선거권으로서의 거주요건 기간(60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함.
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의 불이익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2010. 4. 3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됨.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