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2-10-10
공고 제2012-12호
제187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임시회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영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87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임시회)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 2012년 10월 15일(월) 10시00분
○ 장 소 : 광산구의회 본회의장(5층)
2012년 10월 10일
광 산 구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