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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5-11-09

광산구의회 조회수 : 5730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2015-4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9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개정사유

구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관련한 광산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14.10.31.) 결과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3.8%)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6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 마련(안 별표2)

별표 2월정수당 지급 기준표(3조 관련)

(단위:연액/)

지 급 기 준

월 정 수 당

의원 1

22,887,900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6, FAX : 062-960-893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