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8대)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광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2항에 의하여 임의 삭제하오니 게시판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총액인건비제가 꼭 반대만의 대상인가? 등록일 : 2006-03-16

조회수 : 39271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연봉제 실시, 퇴출제도 강화, 직업공무원제 폐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중앙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물론 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에 따라 과도하게 조직을 팽창하거나 상위직을 증원하는 등 일부 남용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폭을 확대하는 등 심의기능을 강화하였고, 입법예고 의무화 등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지역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로서 그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제도도입과정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정부, 공무원노조, 지체체등에서 지속적인 보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민주노총 같은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