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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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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답변에 법률적 근거와 이유는 하나도 없네요? 등록일 : 2020-09-11

조회수 : 1135
아래 답변주신 내용에는 무슨법 몇조 몇항등 법률적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산구 의회에바란다에도 법률적 근거와 이유을 제시해달라고 그렇게 썼는데도 말입니다

행정절차법 23조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어떠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에 있어 그 근거법령은 원칙적으로 법령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법규명령에 한정되어야함은 법률유보의 워칙상 당연하며특히 침익적 처분에 그 처분 사유의 제시의본질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의하여행정청은 행정법규에 따라 처분을 하고 그 사유를 법령상 근거에 의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다르게 처리절차를 정하려면 법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할것입니다
또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민원을 정독하셨는지 의문이네요

1.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는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생활불편신고 앱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리 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는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님.

주민신고제를 강요하고 공익신고인 국민신문고민원을 규제하고제한하는 법률적 근거와 이유제시해주세요

2. 민원인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은 촬영일시, 차량위치 등 조작이 자유로워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차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에서 규정한 위반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보기 어려움.

도로교통법2조24항25항에는주차및 정차에 대해 규정하고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주정차금지표지판) 2조24항및 2조25항에 따라 주정차가 입증되는데 뭘 입증해야합니까
일례로 주민신고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1분에서 많게는 10분 간격의 사진 두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위 조항을 찿을소 없을뿐더러 바꿔말하면 지자체에서 주정차금지구역에서
1분이면 59초 5분이면 4분59초 10분이면 9분59초 동안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제29조)
폐기물관리법위반(제68조) 은 조작이 자유로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서 채용하면서
블법주정차위반은 증거로채서 차별은 두는 법률적근거는 무엇인지요?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는 크게 두자기 정도로 해석됩니다

첫째 법률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로 규정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더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습니다

즉 어떠한 행위가 명백히 행정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지라도 개별법이 그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자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형벌분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불리한 처벌의 일종인 과태료 부과 징수 역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되는 모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징수되어야 하므로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는 과태료에 관한 적법절차원칙 역시 수용하고있는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과태료는 법률에 근거해 부과한다고 명문화되어있습니다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률이 아닌 주민신고제 신고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주세요

4 우리 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경우 사진 증거의 입증력이 확보된 생활불편신고 앱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리 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는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님.

지방자치법 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에서 찿아볼수없는 새로운 질서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부과합니다
광산구청에서는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을 정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불법주정차신고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행정을 주민신고제및 안전신문고등으로 공익신고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주세요

5 또한 국민신문고는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님 이라고 하시는데 주민신고제로 행정처분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개별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행정질서벌로 챙정처분을 요구합니다 인데요
제가 주만신고제로 민원넣은게 아니고 국민신문고로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공익신고를 주민신고제로 결부시키는지 이유를 법령상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주십시요

불법주정차위반=주민신고제 인가요? 법률도 아닌데요
불법주정차위반=도로교통법 이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말입니다

6 추가적으로 안전신문고 앱 용량·시스템과부하 및 처리속도 저하 등의 기술적 문제로 동영상 신고는 어려움

도로교통법 제160조3항에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영상매체를 증거로서 채택하는데 광산구청에서는
동영상을 배제시키는 법령상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6개의 질의에 무슨법 몇조 몇항 이렇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신고건은 제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 경찰서에 출석하지 못해 내사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