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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주민자치회 외국인 위원을 모집 합니다” 등록일 : 2021-09-07

광산구의회 조회수 : 1503

공병철 광산구의원,“주민자치회 외국인 위원을 모집 합니다”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위원 자격 외국인 추가 ‧ 임기 조정 ‧ 사무국 설치 등 행안부 표준 조례안 반영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7일 제267회 임시회 기획총무임시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조례표준안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류 자격을 갖추고 2년이상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부여해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21개 동 확대 준비를 위해 주민자치회 임원 및 위원 임기 기간을 12월 31일로 조정하여 회계기준과 임기를 통일하고, 연임하는 위원들의 교육 이수 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활동비 지급 기준도 포함했다.


 공 의원은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 명예 통장단, 외국인 주민 재능기부단 등을 운영하며 국적을 초월한 연대와 협력을 이뤄내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 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활동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에 앞서 8월 24일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자치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병철 광산구의원,“주민자치회 외국인 위원을 모집 합니다” 첨부이미지 : 2. 공병철 의원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