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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상설시장 효율성 높인다’ 등록일 : 2017-01-18

광산구의회 조회수 : 3996


‘광산구 상설시장 효율성 높인다’
-정병채 의원 대표발의…상임위 심의 통과
-사용자 자격 제한 및 선정 규정 강화해


광주 광산구 내 설치된 상설시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광산구의회 정병채(국민의당‧가선거구) 의원은 제225회 임시회에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상설시장 사용자 자격을 제한하고 선정 원칙의 형평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상설시장 사용자를 신청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사용자 선정과 점포배정은 공개추첨방식에 따르고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1차 서류심사에서 기준 미달 신청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20%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별도 우선순위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년 이내 기간으로 해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다.


더욱이 허가신청자와 실제 사용자가 불일치 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시장사용 허가 취소 및 정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사장번영회라는 명칭을 시장상인회로 변경했으며, 연 2회 이상 상인회 회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병채 의원은 “시장운영 관리 조례 내용 중 사용자 선정과 자격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취지였다”며 “앞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상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