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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등록일 : 2015-09-02

광산구의회 조회수 : 5491

<광산구의회 공고 제2015-3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재등록 및 폐기 공인 명칭, 인영

2. 공인 등록일 : 2015. 9. 2.

3.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 2015. 9. 3.

4. 재등록 사유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공인 재등록

5. 재등록 공인명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사무국장인

6. 폐기 사유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공인 폐기

7. 폐기 공인명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사무국장인

 

2015. 9.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