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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단체장 겸직 사임권고 의뢰의건 등록일 : 2016-04-08

조회수 : 43999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5조 제1항에는 겸직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변경,위반될 때는 겸한 직을 사임·권고할 수 있고 이를 어길시 징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산구의회 (나 선거구) 김동권의원은 광산구 축구연합회 회장을 작년1웡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으며
광산구 유소년축구단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작년6월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동권의원은 겸직을 신고 하였는지 ?
또한 광산구의회 의장님은 김동권의원에게 사임.권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통보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광산구 생활체육회에 관게자가 작년초에 김동권의원에게 선출직 지방의원은 생활체육회 종목
회장을 하여서는 않된다고 직접 통보를 하였으며 규정상 회장을 할 수가 없으니 인준서를 줄 수가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권의원은 이런 내용을 광산구축구연합회 이사와 축구인들에게 숨기면서 회장을 하여 왔습니다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된 축구인들의 분노와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겸직위반시 겸직 사임.권고를하고 이를 어길시는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산구의회 의장님의 명확한 판단으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광산구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