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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단 광산구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1-07-19

광산구의회 조회수 : 1912

김은단 광산구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대상 변경 및 설치‧유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김은단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6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및 권장 시설을 재규정하고, 구민의 생명이 위급할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처치 교육 대상을 기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대상 시설의 책임자에서 관리자 및 종사자로 확대하고, 관계공무원 및 통‧반장, 자원봉사자, 보육 시설․ 복지관․ 체육시설의 운영자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환자 가족까지 확대 실시토록 했다.


 또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응급처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과 권장시설 대상을 변경하고, 설치 및 유지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더 많은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응급 의료 지원을 구체화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단 광산구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첨부이미지 : 2. 김은단 의원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