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발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0-10-19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발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동네지킴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될 것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 방범대의 조직·활동내용에 대한 규정 ▲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포상에 대한 근거도 함께 마련해,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힘쓸 수 있도록 했다.
국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주민들의 파수꾼으로서 안전과 치안 수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관리·지원의 근거가 없었던 상황으로,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향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자율방범대원들이 동네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봉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1 1. 보도자료_201019_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발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hwp
- 첨부파일 #2 국강현 의원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