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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단 광산구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및 사용제한 강화한다” 등록일 : 2021-01-29

광산구의회 조회수 : 1603

김은단 광산구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및 사용제한 강화한다”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대표 발의


 김은단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이 28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업무추진비로 정의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게 된다.


 또한 오후 11시 이후의 심야시간대와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의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해 연 1회 집행실태를 점검한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교육, 점검과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전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예산 심의 기관인 의회가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조례안 제정에 앞서 「광산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 조례안」 시행규칙에 따라 의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선제적으로 공개해왔다.





김은단 광산구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및 사용제한 강화한다”  첨부이미지 : 2. 김은단 의원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