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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의원 입법활동 활발’ 등록일 : 2016-01-25

광산구의회 조회수 : 5047



광산구의회 ‘의원 입법활동 활발’

- 구민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발의 나서

- 임시회 기간, 의원발의 조례 4건 의결돼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이영순)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광산구의원들은 올해 첫 회기인 제2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4건의 조례안 제‧개정 안건을 의결하는 등 의욕적인 입법활동에 나섰다.

 

구의원들의 입법활동 활성화는 의회가 자치법규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집행기관이 구민 권익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복지 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크다.

 

김선미(월곡1‧2, 신흥, 우산, 운남)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5·18 정신 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과 희생자 추모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란(월곡1‧2, 신흥, 우산, 운남)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학업 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기관연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견인 제도 시행과 대안학교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이영순(월곡1‧2, 신흥, 우산, 운남) 의원은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주민편익사업의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

 

최순이(비례)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보완해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영순 의장은 “의원 입법활동은 국회가 담당하는 입법권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지방의회에서 의원 입법활동의 중요성도 마찬가지다”며 “이번 조례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 4건은 오는 28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