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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 만 18세 확대’ 촉구 등록일 : 2017-01-24

광산구의회 조회수 : 3916


‘선거권 연령 만 18세 확대’ 촉구
- 광산구의회 건의안…“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광주 광산구의회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24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만 18세부터 선거권 연령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김광란 의원)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선거권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반대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한 채 표류 상태다”고 밝혔다.


특히 구의회는 “민법을 비롯해 병역법과 공무원 임용시험이 모두 18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를 고집하고 있다”며 “18세면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232개국 중에서 215개국이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선거권 연령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권은 국민 기본권 중에도 가장 손꼽히는 기본권”이라며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청소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청소년들에게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며 “광산구의회는 국회에 공직선거법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건의안을 국회사무처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