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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식 하수관로 지역, 요금 경감’ 촉구 등록일 : 2018-03-07

광산구의회 조회수 : 2595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 요금 경감’ 촉구
- 광산구의회 정병채 의원 발의…환경부 등 발송
- “하수도 요금과 청소비용까지 이중 부담” 주장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 주민들의 정화조 청소비용을 경감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산구의회는 7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병채(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산구 정화조 청소요금 경감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2017년 광주시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광산구 하수도 시설 보급률은 71.2%이다”며 “이 가운데 분류식이 74.6%, 합류식이 25.4%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비아동 등 광산구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는 정화조가 1만4,000곳에 설치돼 있다”며 “이 수치는 광주시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별도 정화조 설치와 청소비용이 필요한 합류식 지역과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분류식 지역 및 합류식이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제외 지역의 하수도 요금은 구분돼 부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하수도 요금은 분류식과 합류식 지역 등을 구분하지 않고 부과되고 있다”며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하수배출량만으로 사용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 주민들의 경우 하수도 요금은 물론 정화조 설치와 청소비용 등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분류식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하수도 사용요금을 부담하면서 별도로 정화조 설치와 청소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부과다”며 “합류식 지역 주민들의 정화조 청소비용을 경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환경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