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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광산구의원,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등록일 : 2021-05-12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59

김재호 광산구의원,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아우르는 「체육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 광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및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집행 규정을 통한 체육 진흥 강화


 김재호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체육 진흥 조례안’이 11일 제264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개별로 존재하던 생활체육 조례들을 통합 운영하고, 광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산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는 「광산구 체육 진흥 조례안」으로 통합‧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회 운영비 지원 및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 집행에 관한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청장과 광산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시 남녀 위원의 적정 성비 비율(60%)로 구성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체육 관련 유사 조례들을 통폐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체육 진흥의 강화와 체육단체 등의 보조금 이용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환경 및 여건 조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광산구의원,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첨부이미지 : 3. 김재호 운영위원장.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