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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광산구의원, ‘길고양이·반려동물’ 공존 위한 조례 개정 등록일 : 2024-12-11
김명숙 광산구의원, ‘길고양이·반려동물’ 공존 위한 조례 개정
‘반려동물 보호·학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길고양이 보호·관리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한 실효적인 보호·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3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길고양이는 구조·보호 조치 제외 동물 지정,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길고양이 관리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1월 진흥중학교 동아리 ‘사과나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길고양이 관리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조례안 개정 내용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의 설치·운영,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 등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물 학대 방지와 보호를 위해 ‘명예동물보호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숙 의원은 “반려인이 1,500만여 명에 달하지만, 비반려인과의 갈등,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문제는 여전하다”며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원 프로필 사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