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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안 발의 등록일 : 2019-09-25

광산구의회 조회수 : 1541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안 발의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기념조형물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산구청장은 피해자에 관한 각종 기념사업, 연구자료 수집 보존 및 연구, 관련 교육·홍보·국제교류 활동 등을 지원하고, 관련 기념조형물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상태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를 여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구체화된 것이 없어 아쉬웠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피해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