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국회 통과 ⋯ 광산구의회 군공항 특위 노력 빛나다! 등록일 : 2019-11-01
‘군 소음법’국회 통과 ⋯ 광산구의회 군공항 특위 노력 빛나다!
- 국 위원장 “법안 통과 환영⋯빠른 시일 내에 피해주민 보상 이뤄져야”
- 국회 본회의 앞서 법안 통과 위한 퍼포먼스 펼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약칭 군 소음법)’이 통과했다.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피해 주민들은 변호사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법안이 통과돼 소송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소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 대책 지역에서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국강현, 윤혜영, 공병철 위원은 3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집회에 참석해 '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소음피해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군 소음법’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높이 들었다.
국강현 위원장은 “군 소음법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그동안 소음피해로 오랫동안 피해에 시달린 주민들이 소송 없이 국가적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쓸 뿐 아니라 광주 군 공항 및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군공항특위를 구성해 국강현 위원장과 공병철·김미영·박경신·박현석·유영종·윤혜영 의원이 활동 중이며, 20대 국회 회기 내에 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과 군용비행장 포함한 공항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펼쳐 왔다.
또한 국강현 위원장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소음피해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4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만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5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참석 등 군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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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광산구의회 군공항특위는 31일 군지련 집회에 참가해 ‘군 소음법’국회 본회의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