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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광산구의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3-06-16

광산구의회 조회수 : 712

윤영일 광산구의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단독주택 200만 원, 공동주택 500만 원까지 설치비용 지원

- 저지대 주택 및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80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0년 8월 광산구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 및 상가가 침수되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조례안은 저지대 주택,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지원절차와 지원대상,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사항을 포함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지원기준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출입구에 소유자 및 관리주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원, 공동주택은 개소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 거주 주민·상인들이 항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례안 전문 및 윤영일 의원 프로필 사진 첨부.

윤영일 광산구의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첨부이미지 : 3_윤영일 의원 프로필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