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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14-03-28

광산구의회 조회수 : 6770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   6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주택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을 위하여 다음 조항을 신설함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일 오전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7, FAX : 062-960-89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팀(062-960-89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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