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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등록일 : 2020-10-19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11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코로나 위험 속 대면 접촉 업무하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고자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조례안에 따르면 광산구는 재난 상황과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필수노동자와 관련된 사업 추진 및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 의원은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배달 종사자 등 많은 필수노동자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의료, 돌봄, 물류, 운송 등 업종에서 근무했다”며 “재난상황 시 우리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첨부이미지 : 국강현 의원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