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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광산구의원,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2-04-01

광산구의회 조회수 : 1960

박현석 광산구의원,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국내 첫 도심습지 황룡강 장록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장록습지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1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록습지는 2020년 12월 8일 전국 최초로 도심1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2.7㎢에 환경부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훼손 지역 복원도 이뤄질 예정으로 습지의 역사·문화·환경을 알리는 관리센터·학습관이 들어서고 생태학습을 위한 탐방로 등도 개설된다.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월 10일 간담회를 열어 관련단체, 관계공무원, 주민 등으로부터 장록습지 보전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장록습지 보전을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습지보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산구 기후변화대응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록습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합의과정을 통한 도심1호 국가습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장록습지를 온전히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며

“본 조례안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장록습지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광산구의원,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첨부이미지 : 2. 박현석 부의장.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