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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국강현의원] 등록일 : 2012-03-07

관리자 조회수 : 5133
 

광산구의회(www.gjgc.or.kr)

  담      당 : 부의장 국강현
   (kanghun67@hanmail.net)

  제 공 일 자 :   2012.  3.  8.(목)

  전      화 : 010-3606-9635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안 발의

    - 광산구의회 국강현 부의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정 발의 -


광산구의회 통합진보당 국강현 부의장은 오는 3월 14일부터 열리는 광산구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광산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조향상을 위한 조례를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구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여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입안하였다.


공공기간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과 고충처리를 위해 담당제 운영 등조문화하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비정규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의 지위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광산구 소재 기업 중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신용특례보증지원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광산구 의회는 동 조례안 제정에 앞서 오는 3월 9일에 보다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비정규직 관련 민간단체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끝>


#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 3월9일(금) 14:00  광산구의회 3층

#붙임 - 관련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