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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 2016-02-22

광산구의회 조회수 : 4625



광산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개회’

-24일부터 9일간…결산검사 위원 선임‧조례안 심의

-이영순 의장 “재정집행 적정여부 꼼꼼히 살필 것”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이영순)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14회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9건과 일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 등 주요 구정현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할 조례안 및 일반안으로는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구민 실생활에 밀접한 10건이다.

 

주요 일정은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5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한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영순 의장은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낭비적 요소 등을 꼼꼼히 체크해 잘못된 부문은 과감히 시정할 것”이라며 “여기에서 얻은 성과물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한 푼도 낭비 없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광산구청의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