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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솔 광산구의원, 능력·시민중심…‘인사청문회 제도’ 제언 등록일 : 2023-10-17

광산구의회 조회수 : 313

강한솔 광산구의원, 능력·시민중심…‘인사청문회 제도’ 제언

- 광산구 ‘1,860명’ 인사…투명성·정당성 위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되어야

-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공동임명행위의 과정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7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의 부재로 산하기관의 임원 채용에 ‘보은인사·낙하산인사·정실인사’라는 뒷말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장의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도덕성·전문성을 갖춘 인재 등용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의 도입은 인사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와 권리 향상 등의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여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지자체의 재정 건정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광산구 1,860명의 인사권이 달린 ‘인사청문회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산구의 인사청문회 대상에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산장학회와 설립 예정인 광산복지재단이 해당하고, 특히 현재 논란을 겪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문제가 공단 이사장의 인사와 무관하지 않다”며 “공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이 검증된 유능한 이사장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위탁 운영되는 기관은 구 예산이 전액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공동임명행위의 과정이자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며 “명분용이 아닌, 투명한 인사 검증으로 능력 중심·시민 중심의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5분 자유발언 전문 및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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