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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등록일 : 2016-10-28

광산구의회 조회수 : 4411


광산구의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김선미 의원 대표발의…“등록‧제재 조건 개선” 건의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불합리하게 시행돼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산구의회는 28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선미(민중연합당·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지역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붕괴는 물론 중소상인이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건의안은 유통산업법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제재 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유통산업법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지역중소유통기업 등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무분별하게 난입하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행법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명무실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기 불합리로 인한 검토의 실효성 부족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 등이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명무실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협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작 직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서를 제출해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등록 거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질적인 사전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산업통산자원부에 발송될 예정이다.